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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1] 유학생 유치 교육청까지 나선 이유는?

 

이제 해외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부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관심사만은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생산가능인구와 부족일자리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으로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입학 대체 자원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가장 시급한 정책 대안이 되고 있다.

 

필자는 132개 국내 전문대학 협의체인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으로서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과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그리고 최근 발표한 9개 교육청이 참가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보면서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이유와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
2022년 말 현재 국내 전체 유학생 숫자는 181,842명이다. 이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생을 포함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68,065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베트남(43,361명), 우즈베키스탄(10,409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일반대학과 대학원에 많은 수가 입학하는 반면, 전문대학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학한다. 


지난해 발표한 ‘Study Korea 300K Project’는 2027년까지 유학생 수를 3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양적인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학생 유치 교육국제화특구 설치,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선 그리고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이 그것이다.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통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고, 유학생을 국내 부족인력직군과 지역의 정주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국가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는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이미 베트남·몽골·네팔·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이 오는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미얀마·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학수요가 넘쳐 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하다.

 

그런 이유로 비자요건을 완화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때는 불법체류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제한대학’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Study Korea 300K Project’의 네 가지 정책적 목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대학의 국제교류원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학생을 유치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역이 함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한국어교육원과 한국어인증센터(토픽센터) 역할만을 해왔던 한국교육원이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로 변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육부 산하 전 세계 43개 한국교육원 중 올해 10개 센터가 시범으로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국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미 경북·전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었다.

 

또한 지역의 부족일자리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F-2-R)’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지역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확대를 위한 주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주목할 만한 점은 ‘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고등학생을 유학생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고등학생을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난 1월 9일 교육부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대상 교육청으로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 등 9개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이 협업해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유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교육청이 유학생 유치에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잦은 입시정책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정책과 환경변화는 직업계고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특성화고 입학정원·입학자·충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69,528명으로 2011년 대비 47,940명이 감소하였으며, 충원율은 91.1%에 그쳤다. 전체 특성화고 중 입학정원 미달학교도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 463개교의 49.8%에 해당하는 231개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성화고 입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특성화고를 마냥 줄일 수만은 없다. 국가 산업화를 위한 직업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특성화고의 역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보면 직업계고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2021년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병역자원 역시 2020년 33만 명에서 2027년 24만 명으로 4분의 1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2021년 108개로, 전체 시·군·구의 48%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 위험도 확산되고 있다.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유학생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의 유학생 유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유학생 유치 연착륙을 위한 제언
세 가지 관점에서 유학생 유치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학생 유치는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가 모두 유학생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인재유치지원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가 만들어져 유치단계에서 학업 후 국내 정착에 이르기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내에 정착해서 산업과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력은 국가 생산력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 유학생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과 순수학업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 로드맵은 다르다. 특히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의 경우 국내 산업과 지역 정주인력으로 관리하는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유치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진로가 분명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협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는 매우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유치를 단지 부족한 입학생 수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유학생 유치는 국가 사회적으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와 다인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예기치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문화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똘레랑스(tolerance, 관용)’ 정신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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