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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조사관 범죄전력 조회를 학교에 하라니

교육지원청 ‘아동기관’에 미포함
법령미비로 학교가 업무 떠맡아

시·도별로 조회방식도 제각각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교총
“법령 개정·당국 적극행정 필요”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학폭조사관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업무와 관련해 시·도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에 이번에 채용된 학폭조사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를 조회할 것을 요청했다.

 

학폭조사관의 위촉 주체가 교육지원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동의서 양식까지 제공하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 관련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관에 교육(지원)청은 해당되지 않아 직접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테두리 안에서 학폭조사관의 범죄전력 조회를 학교가 떠맡게 된 것이다.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 행정업무를 유발한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시·도별로 다르게 대처하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일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가 하면 B교육청에선 조사관이 특정 학교에 조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 학교가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교육청은 지원청별로 대표 학교를 선정해 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모든 학교에 범죄 전력 조회 요청공문을 보내 조사관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지원청이 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업무를 학교가 맡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학폭전담조사관제가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경감에 입각해 안착하기 위해서는 처우·신분 등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학폭 조사 시 배석, 일정 조율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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