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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추락 외면 학생인권법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야권, 법률로 ‘대못박기’ 추진

법제화되면 교권5법 무력화돼
전국 교원 연대 총력저지 천명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의 권리가 과잉으로 보장된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전국 교원의 힘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이뤄내야 할 시점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한 뒤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는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 교원의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제정법안 내용대로라면 학생인권법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교권5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학생의 책무는 선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권보호 입법부터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의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으로 제정해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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