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평가(모평) 출제 과정에 참여하면 비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및 고교 입학‧편입학 등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고의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능 사교육 카르텔’ 등 사건에서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홍보나 문제 판매 등 영리 행위가 드러났지만, 징계 양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는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만 규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측은 “교육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로 볼 수 있음에도 징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해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