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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분별 고소·고발…줄지 않는 악성민원 교권침해

교총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

학부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전체 교권침해 중 18.5% 차지
모호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교권5법 보완·고시 안착 총력”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등 많은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분별한 악성민원 제기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8일 발표한 ‘2023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으로 2022년도(520건)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125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75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51건), 제3자에 의한 피해(17건)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10건 증가했으며, 비중도 지난해 46.3%(전체 520건 중 241건)에 보다 늘어난 48.4%를 기록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 관련이 162건으로 64.5%를 차지했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0건 중 4건, 전체 교권침해 건수의 18.5%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인 셈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학생들이 싸워 훈계를 했더니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중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비하하는 학생을 훈육을 하고 장애인 학생에게 사과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찾아와 자녀의 공황장애와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한 사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더니 감금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총 교권옹호기금에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수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9년 14.5%(117건 중 17건), 2020년 18.2%(115건 중 21건), 2021년 19.2%(78건 중 15건), 2022년 23.6%(110건 중 26건), 2023년 48.0%(179건 중 86건)을 기록해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교총의 소송비 지원은 2019년 1억4000만 원(59건)으로 처음 1억 원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억19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5910만 원(80건)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14건에 2억8765만 원을 지급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어든 교권침해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 보완과 생활지도 고시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요구에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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