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데이터(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원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이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으며, 교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폭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내놨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 강화 등 교원이 언제든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