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7.5℃
  • 구름조금대구 14.0℃
  • 맑음울산 12.6℃
  • 연무광주 9.3℃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7.9℃
  • 연무제주 15.0℃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뉴스

학생인권법 제정 재추진... 교총 "철회 강력 촉구"

교권 5법 무력화될 독소조항
교실붕괴·교육포기 가속 우려

국회 교육위에 반대 의견 전달
2일부터 서명운동 이미 전개
대의원회, 입법중단 결의 채택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재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도 전달했다.

 

25일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학교는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한 학생인권법은 교권 추락, 교실 붕괴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해 3월부터 교권보호 5법 및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보호 5법이 무력화되고 교사들도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생인권법안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고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다.

 

법안 제3조 제6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 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을뿐더러 학칙도 무력화될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9조 제3항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에 따라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나 교원이 소송과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있는데다 제17조 제2항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적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인권법은 교원들의 교육 기피, 생활지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학생인권법 총력 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7월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달 2일부터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7일 열리는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