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해 절차와 재정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IDT의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 조정훈, 문정복 간사, 김대식, 고민정, 강경숙 의원과 함께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가 2025년 도입되는 AIDT를 ‘교과용 도서’로 구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조사관은 “(AIDT가) 서책형 중심 체제보다 더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이 되는 등 학생의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서책이나 관련 전자출판물을 넘어 (AIDT와 같은) 일종의 소프트웨어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리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교과용 도서의 범위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한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는 AIDT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며, 의회유보의 원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 단순한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같은 사법적 판단과 달리 입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AIDT의 도입 여부는 의회유보의 원칙 여부와 무관하게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