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모델인 ‘수습교사제’가 내년부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자 140명을 6개월간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임용한다. 교육부와 시범운영 교육청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분석을 병행,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습교사제는 지난 5월 함께차담회에서 신규 교원이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수습교사는 멘토 교사와 매칭돼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한시적으로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한다. 추후 전면 도입 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내년 9월 신규임용이 예정된 인원 중 교육청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6개월 운영 기간 후 평가 내용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총 요구를 반영해 교직 적격 여부 판정 목적이 아니라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정원 외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오롯이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 적용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 여부부터 추진 방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멘토 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가 기존 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무부장 등 일부 보직을 담당하는 경우, 10시간의 수업시수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습교사제’라는 명칭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수습교사제라는 명칭은 수습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을 결정하는 식의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추후 이어지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신규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임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지금처럼 교원이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교원 침해, 과중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점점 열악해지는 처우에 방치된다면 심각한 교직 이탈·기피 현상은 수습교사제로도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과 함께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교직수당 및 저경력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