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평소 고인은 3학급 소규모 학교에서 4·6학년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 수업에 더해 학교폭력, 정보, 생활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녀도초 교사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평소에도 주변에 업무 부담에 대한 고충을 알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특정 사건은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교총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원들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느냐”며 “정교사 3명이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과 교원 현실을 반영해 재심에서는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고인이 겪었을 고충과 절망은 전국 모든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2, 제3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업무 경감, 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구군분투하며 교육과 업무에 임했던 고인을 위로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