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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현장체험학습 중 교원 보호 만전 당부

강주호 회장, 강원교육감 면담

“교육청, 행·재정 지원 전담해야”

교총 개정 주도한 학교안전법
6월 시행 전 실질적 대책 주문

시·도교육감 첫 만남 ‘광폭행보’

21일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 보호,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의 교육감 방문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후 첫 번째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오늘 간담 후 오후에는 강원교총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실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조치를 해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전담팀 구성 및 운영, 안전 사고 소송 발생 시 민원 대응과 소송비 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고, 특히 차량 및 시설 안전, 위생 점검 등 교사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매뉴얼 내용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행정전담체계를 구축해 업체 계약, 보조인력 배치, 사전답사, 안전‧위생 점검 등의 업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석한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도 “개정 학교안전법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의 구체적 사항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배치 기준·내용을 담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안전법 시행 전이라도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선제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보조인력 채용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 보조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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