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2월은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은 기피 업무 1순위다. 대부분 학교에서 담당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종 민원과 복잡한 업무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를 요청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
학교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학교마다 부서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교무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부, 수업이나 교육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부, 학교의 디지털 장비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부 등이 있다. 부서 대부분은 업무를 계획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을 추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쉽게 말하면 예측이 가능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계획대로만 추진하면 된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는 초점이 다르다. 학생부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움직인다. 학생들 간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때도 해당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도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안에 대처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시도 때도 없는 민원
학생들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다. 민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원 대응팀의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안의 발생이 빈번하지 않으면 절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매뉴얼에 의한 대응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학생들의 사안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대로,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대로 주장하기에 바쁘다. 담임교사는 중간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교사나 학생부장이 개입하더라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민원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절차의 복잡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3종류가 있다. 그중 2가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먼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 진행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야 하는 문서의 양은 엄청나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비슷하다.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됐을 때 처리하던 문서의 양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재량이 가장 강한 ‘학생선도위원회(명칭 상이)’가 있다. 교칙 또는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여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징계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문서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 담당 교사들은 매일 같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는 간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은 바른 생활지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되지 않으면 지식의 내용 전달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