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을 비롯한 15개 교육관련 단체는 19일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사진)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 사망 이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개선과제 및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토록 공동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합의문에 담긴 개선과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육대상학생·교사·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행동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경감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 13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며, 학급 학생 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하면 즉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 해소에 시간이 걸리는 학교에는 협력교사나 강사를 즉시 지원하며,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 특수교육 부장 교사를 배치하는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수교육 전담 기구를 발족한 이후 총 6차에 걸친 협의회와 4차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9대 개선과제와 33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공동합의문 발표에 참석한 단체들은 특수교육 개선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특수교육 발전에 함께 노력키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차별 없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회장은 “지난해 안타까운 사건처럼 더 이상 특수교사가 벼랑 끝에 서서는 안 된다”며 “합의문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