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에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연일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저연차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인해 교단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에 입문한 5년 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쉽게 떠나고 있다.
현재 교직 수당은 지난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25년째 동결돼 있다. 교총 등 교직단체에서는 교직 수당이 최소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지급되는 것처럼 교직 수당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7만 원으로 책정된 교원연구비도 현실화해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및 교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교사의 처우개선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더 이상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 체계도 없이 무한 책임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강요하면서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상 체계도 없이 무리하게 희생만 강요한다면 이는 불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비 교원이 사라지고 젊은 교사가 교직에서 조기에 이탈하는 현상이 속출할 것이다. 이는 교육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낮은 보수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각종 수당으로 인해 정들었던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교직 수당 인상이 절실하다. 하루빨리 전문성과 교단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