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시 종전에는 석사학위 2개까지 연구실적 평정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상위학위인 박사학위 1개만 전공 관련의 경우 2점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공이 다르면 각 1점씩 합계 2점을 인정받는다.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한다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가지고 있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처럼 석사학위 2개까지 인정한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 1점과 박사학위 2점을 인정하여 3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점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연구점수 만점이 3점인 관계로 이를 확대하기 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3점을 인정한다면 혹시 박사과정이 과열되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하는 것처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1개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부 대학원에서는 원생 유치를 위하여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편입학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목에 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모집광고에 자기 대학원에서 2개 전공학위 취득시 연구점수 2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곳도 있다.
현직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취득한 12학점을 편입학시 인정해준다거나, 복수전공을 하면 2점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제안은 손쉽게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첫번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1점을 인정받았는데, 편입학을 한 두번째 대학원에서 12학점만큼 학점취득 부담 없이 석사학위를 받고, 이것도 1점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12학점에 대한 2중 혜택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현재 많은 현직교사들이 2개 교육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다수 다니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점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는 다르다.
극히 일부 현직교사들이긴 하지만 야간제, 주말제, 계절제, 원격제 혼용으로 2군데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본분인 초중등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와 대학원 학업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적지 않은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 유치에 전력하면서 재학 학기를 단축하거나, 논문작성을 면제하거나, 외국어 시험 혹은 종합시험 등을 면제 혹은 형식화 하거나 하는 등 교육대학원 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주로 현직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적인 원리 원칙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교육대학원 운영에도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현직 교사 석사학위 취득을 둘러싼 왜곡된 현상들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