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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몰래 녹음 ‘불법’ 특수교사 2심서 무죄

교총 등 “환영” 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받아
몰래 녹음 근절 계기 기대
법 개정·특수교육 대책 이어져야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무보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해당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는 선고 직후 수원지방법원 남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이 불법 녹음을 증거로 채택해 해당 교사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한 이후 교육계는 교실 내 불법 녹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졌다. 이에 교총 등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수교사 보호와 선처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개최 등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수원지법의 무죄 판결은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는 점,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 확산하는 불법 녹음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고 민원과 상담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회장도 발언을 통해 “불법 녹음에 의한 교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불법 녹음으로 인해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지는 폐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는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서 현장은 극심한 불안감과 자기 검열에 시달려왔다”며 “사법부가 ‘교육의 전문성과 교실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성희 충남 서산성봉학교 교사는 “몰래 녹음본만으로 교사를 형사 처벌하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교실을 지키려는 교사들의 신뢰를 다시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광윤 한국특수교총 정책실장은 “교육 공동체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특수교육은 더욱 그렇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방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회장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담은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몰래 녹음을 이용한 신고·고소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며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함과 동시에 무고성 신고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교육당국에 “특수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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