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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의 과제는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 제기나 불만도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급별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없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일이다. 그 짐을 덜어줄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바꿔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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