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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 머리에 음식쏟고 폭행 '유죄'...교총 "가중처벌법 필요"

교권사건에 무감각해지면
학생 학습권·교육 미래 없어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해야”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 음식을 쏟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이 악성민원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일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을 쏟은 학부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사건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상해 등 교권 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교권침해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가중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1학교 1인 이상 스쿨폴리스(SPO)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심각한 교권침해(상해·폭행, 성추행 등)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상상할 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조증상을 넘어 교육 위기가 현실로 굳어져 가는 과정이라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툭하면 터지는 충격적인 교권사건에 교육 당국이나 사회가 점차 무감각해지는 순간 학생 학습권과 교육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차 방문한 학부모가 교장 머리에 급식판의 음식을 쏟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해당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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