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단체교섭을 15일 요구했다. 총 47개 조 89개 항에 다하는 요구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이다.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담았다는 평가다. 교원이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 교원들은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고 있다. 교원이 신청한 심리상담은 매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예비교원들도 중도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섭 요구안에 교원의 근무 여건을 비롯해 복지향상 및 처우, 전문성 강화 및 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아울렀다. 교섭 요구안을 만들면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하고, 교총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교권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내세웠다. 국정 책임자들이 내세운 말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