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은 교육재정의 확충없이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난번 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액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법률안 통과로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상향 조정으로 6570억원, 교원관련 수당지급으로 6633억원, 시·도의 교육비전출액 비율 상향 조정으로 1100억원,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봉급전입액 10% 부담으로 429억원 등 1조4732억원이 확충된다고 보면 된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3당의 이견이 비교적 원활하게 조정된 것 같은데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에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부처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있는데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교부율 상향 조정의 경우 사전협의가 없어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교육재정 확충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가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