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특수학급 미설치 시 벌칙 부과 법 개정 추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설치 거부 300만원 이하 벌금 명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을 명시했다. 특수학급 미설치를 차별 행위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38조의2(벌칙)에 제6호를 신설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