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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자부 `연금안정화' 공한

`교육사회 조기안정화'대책 내용

김덕중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사회 조기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지난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통령이 언급한 교원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원연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연금법 개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행자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할 것이며 행자부장관 명의의 연금 안정화 공한을 방학전까지 일선학교에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 내년도 보수인상률을 일반공무원(9.7%)보다 상향 조정(10.5%)하며 담임수당도 올해의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봉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다종에 이르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시켜 단순화하며 보수체계 역시 현재의 연공 누가방식에서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교원을 증원하며, 내년도 미확보 증원 365명도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원 연구실이나 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체벌규정을 제정, 집행하며 교권 침해사항 등 학내 분쟁은 학교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12월중 발표한 뒤 내년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12월중 새교위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일선 교원과의 대회의 장'을 40여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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