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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해외大 평생교육 체계 가속...학위 구조부터 개편

대교협 고등교육전문가 토론회
英·美, 단기·모듈형 학습 국가 지원
대학 평생학습 법적 책무 강화 흐름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대학 중심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법과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29회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영국은 2023년 ‘평생학습법(Lifelong Learning Act)’을 제정하고, 2026년부터 ‘평생학습청구권(LLE)’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에게 4년제 학위 과정 수준의 학습 비용을 개인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학자금 지원이 장기 학위 과정 중심이었다면, 새 제도는 학위를 모듈(Module)과 단기 과정 단위로 나눠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학습자는 정규 학위뿐 아니라 단기 직업교육, 고등기술자격(HTQ), 파운데이션 과정 등을 생애주기에 맞춰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금 역시 학점(Credit) 단위로 비례 산정하도록 법제화했으며, 개인별 학습 한도를 온라인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수업 참여자를 위한 생활비 대출도 지원한다. 자료집은 이를 “대학 학위의 경직성을 허물고 학습량을 모듈 단위로 유연하게 전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단기 직업교육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 제정된 ‘초당적 노동력 펠 그랜트법(Bipartisan Workforce Pell Act)’은 기존 장기 학위 과정 중심의 연방 학자금 지원을 8~15주 집중 단기 과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50~600시간 규모의 단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연방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단기 과정이 노동시장과 연계되고 이후 학위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택형 학점(Stackable Credit)’ 인정 체계를 의무화했다. 단기 직업교육과 정규 학위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 구조로 설계한 것이다.

 

 

스웨덴은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자체를 법률상 의무로 명시했다. 202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운영 과정에서 평생학습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학을 단순 학위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재교육과 역량 개발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셈이다.

 

특히 스웨덴은 고등직업교육청(MYH)과 고등교육협의회(UHR)를 중심으로 산업 수요 분석, 학점 인정, 재정 배분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맞춤형 성인 직업교육 공급을 담당하는 등 강한 분권형 체계를 운영한다.

 

일본은 ‘리커런트 교육(Recurrent Education)’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사회인의 재학습 확대를 위해 대학의 단기 실무과정 개설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산업계 수요를 대학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를 평생학습 체계 안으로 포괄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학교 등록제 강화와 질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이주민 대상 교육 품질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대학 중심 평생학습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체계가 여전히 학령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성인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학위 체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은 대학 중심의 장기 학위 시스템을 해체하고 단기·모듈형 과정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대학의 성인 재교육 기능을 정규 교육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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