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무산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배포한 ‘주요 외국의 교원평가 사례’에 따르면 평가자가 학생, 학부모인 경우는 외국에서도 ‘희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전 교원을 대상으로 관리직은 업적평가, 교사는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평가한다. ‘자기신고서’ ‘업적평가서’를 바탕으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며 교감은 교장(1차), 교육위 인사부장(2차), 교육장(최종)이, 교사는 교감(1차), 교장(2차),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 모델이다. 승진, 보수, 인사에 반영하며 ‘지도력 부족교원’ 판단에도 쓰인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지도력부족교원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 기회를 거쳐 연수, 휴직, 퇴직조치를 내린다.
△미국(워싱턴)=주마다 다르지만 교육청별로 교원평가를 한다. 워싱턴 주처럼 평가자는 대체로 교장의 경우 지역담당 장학관이, 교사는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평가한다. 그러나 뉴욕주, 서포크 지역의 리버해드 교육구 등에서는 교사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루이지에나, 코네티컷 주 일부 학교에서는 동료교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교장은 우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지역담당 장학관이 최초 평가결과를 학교장에 송부하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치게 된다. 교사는 자기평가서, 평가자에 의한 교실 관찰(한 학기 또는 1년), 중간 평가회의, 추가자료 수집, 최종평가 등을 거친다.
교사임용 후 최초 3년간은 매년, 이후에는 3년에 한번 평가하며 교장은 승진 후 첫해와 매4년마다 한다. 결과에 따라 재임용 추천 및 취소, 계약 연장, 격려금, 승진이 결정된다.
△캐나다=각 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주정부가 구안한 고유한 평가절차인 TPA(Teacher Performance Apprasal)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각 교원은 매년 자기연찬계획을 수입하고 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찰, 면접, 계획서,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매회 2개 항목 이상의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독일(바이에른 주)=16개 주 중 8개 주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평가하며 보통 4, 5년을 주기로 한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원평가는 전교원을 대상으로 보통 4년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원이나 교장은 대부분 제외된다.
결국 독일에서의 교원평가는 ‘직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주로 해당하며 전문교과 능력 및 적성, 자격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학냅揚?전담하며 교감이나 담당과목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사전통보 없는 수업참관과 학교생활에 대한 수시 관찰을 통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급여가 달라진다.
△영국=2001년부터 1년 단위 평가가 의무화됐다. 교장은 학교운영, 학업성취도에 대해 학운위 평가위원과 학교감독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교사는 전문성, 학생의 학업향상 등의 요소에 대해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방식은 관찰과 면담이며 결과에 따라 교장은 직무훈련, 능력개발 연수에 활용하고 교사는 능력개발 및 승진, 보수와 연계된다.
△호주=교장 평가는 해당 교육구청장이 하고 교사는 교장과 교장이 지명한 자, 주로 주임교사가 맡는다.
교장이나 주임교사는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관리, 특별활동 지도실적, 수업지도안, 교재 준비, 학생들의 성적 등 교육활동 전반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승급이 되거나 반대로 개선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징계위의 결정에 의해 전근, 교육구청 업무보조 전환의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