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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16) 스승 때린 죄

10년 유배형…고을수령도 쫓겨나

문묘臺石의 의미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을 모시고 후학을 가르치는 전통 배움의 전당 문묘(文廟)에는 뜰방 양곁에 커다란 대석(臺石)이 놓여 있음을 이따금 볼 수 있다. 맷돌 또는 편대(鞭臺)라 하여 이곳에 올라 앉아 자신이 스스로의 등에 매질을 하는 현장이다.


곧 향시(鄕試) 이상의 과거에 급제한 선비로써 삼강오륜에 어긋난 짓을 했거나 도덕적인 사안으로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으면, 야밤에 몰래 이 맷돌을 찾아 웃옷을 벗고 올라앉아 등에 피가 서리도록 가죽매질을 하여 속죄하고 자책을 하여 가책에서 벗어나곤했다.


문묘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도 교육상 잘못이 있거나 자책거리가 있으면 이 맷돌을 찾아 매질을 했다. 물론 자신의 잘못뿐 아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삼강오륜에 위배되는 일을 했거나 적지않은 사람들로부터 지탄 받을 일을 저질렀을 때도 스승은 맷돌을 찾았다.


이때에는 매질할 회초리를 한묶음 꺾어들고 과오를 저지른 제자를 대동하고 든다. 그리고서 스승은 문묘의 선현에게 큰절을 하고 자신이 잘못 가르쳐, 슬하의 제자가 이런저런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스승으로써 선현앞에 뵈올 낯이 없다 사죄를 하고 응분의 벌과를 받겠나이다고 고한다.


그리고 맷돌위에 올라서 두 종아리를 걷고 제자에게 힘껏 후려치도록 시킨다. 제자는 울면서 종아리를 쳐댄다. 자신이 맞아야 할 매를 스승이 대신 맞고 그도 맞아야 할 자신으로 하여금 때리게 함으로써, 얻어내는 교육효과는 막대한 것이다. 어떻게 더 이상 나쁜짓을 할수 있겠는가.


우리 전통사회에서 어떤 과오나 명분에서도 스승을 때린다는 것은 이 교육 효과를 노리는 맷돌위에서가 아니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전통법전에는 스승을 때린 죄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구부모죄(毆父母罪)에 준하여 벌을 준다 했지만, 역사에 부모를 때린 사례는 많아도 스승을 때린 사례는 판례집인「추관지(秋官志)」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지엄한 사이였다.


구부모죄에 준한다면 스승을 때린 죄는 성문법으로 10년 이상의 유배형이요, 관습법으로는 마을에서 추방을 하고, 그 패륜아가 살았던 집을 헐어 터를 파서 못을 만들어버리는 파가저택(破家猪宅)을 한다. 그 패륜정도에 따라 그 고을의 격을 한등 낮추고, 그 고을 수령은 벼슬을 내놓고 조정에서 용서할 때까지 몇일 낮밤을 대죄해야 한다.

毆父母罪에 해당


그간에 대학사회에서 스승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며, 그 악습이 고등학교로까지 내려갔다. 수년전에는 부산에선가 총장의 사진을 확대하여 땅에 깔고 짓밟으며, 모욕하는 상징 폭행사건도 있었다. 실물 폭행이나 사진 폭행이나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전통사회에서는 화상을 둔 저주(詛呪)는 실물가해보다 더 악질적 가해로 보고 가중 처벌했었다.


교육은 그 내용 이전에 권위의 정립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전통 교육의 맷돌은 싱그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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