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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해 2207명·피해 920명 자진신고

■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신고 운영 결과
3개월간 접수…42% ‘교육적 처리’
교육부, 이달 중 자료집 보급 계획
세부적인 대처방안, 법원판례 담아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운영결과가 발표됐다.

당초 신고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나 4대폭력 근절추진 실무협의회에서 5월 31일까지로 한달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적으로 선도조치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접수한 자진신고 학생은 총 3127명이었으며 이중 가해학생은 2207명, 피해학생은 920명이었다.

서면사과, 교내 및 사회봉사 등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1309명(41.9%)이었고 신고 학생과 상담을 통해 종결 처리한 사례가 1240명(39.7%),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학조치를 한 경우는 27명(0.9%)으로 조사됐다.

폭력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조직적인 불량서클에 가입돼있는 등 사안 성격상 경찰에 통보한 경우는 551명(17.6%)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청에서 접수한 신고는 총 1961건 1만55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해학생은 1만1205명, 피해학생은 42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일진회 등 불량서클 752개를 해체토록 조치한 것을 비롯해 2만6577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각 교육청과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학교폭력예방 CCTV’는 5월 31일 현재 전국 626개 학교에 설치돼 있으며 상담자원봉사자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3678명이 배치된 상태다.

학교,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전문의료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는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4754개교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약’을 이달 초까지 모든 학교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 자체 토론회 개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에는 지금까지 발굴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유형과 세부적인 대처방안, 법원판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보급을 목표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학생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제작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역할놀이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점검단이 편성돼 이번 달과 11월, 내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관련 업무 추진 실태, 우수사례 발굴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및 대책단 회의도 정례화된다. 교육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대책기획위원회 및 대책단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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