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법정정원확보율(이하 확보율)은 2004년 말 현재 89.2%에 불과하다. 혹자는 그만하면 예상보다 충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면 이것은 법정배치기준 33만 2262명 중에 3만 6005명,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6362명, 중학교 1만 8306명, 고교 1만 441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확보율은 최근 10년간 5%나 감소한 것이며, 그 결과 수업시수에서는 평균 3시간 이상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외국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이 22.2명, 초등교가 32.1명, 중학교가 21명, 고교가 19.3명으로, OECD 평균인 유치원 14.9명, 초등교 17명, 중학교 14.5명, 고교 13.8명을 거의 3분의 1이상 2배까지 초과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는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OECD 국가의 현재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기 학생들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교원 수로는 학령인구가 감소되기를 기다려도 2017년에나 현재 OECD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세는 그 기간 동안 배우는 학생들이 당하는 학습상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출산율 자체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정원 확보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 이유 중에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즉, 교육부는 교원정원을 정하는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 소관이어서 정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2004년의 경우 2만 1722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5159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차제에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조직법상 행자부 소관이던 교원 정원 조정권을 교육부에 이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함은 물론, 교원정원법을 제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검토건대, 교원정원법을 제정하자면 우선 이것과 상충되는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현재 정부조직법 제28조상의 교육부 소관업무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책정은 이를 교육부가 행사한다고 하는 근거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정원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 내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들이 행자부가 아닌 검사정원법에 의해 별도로 책정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은 정원책정권을 행자부에도 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무부에 주는 것도 아니며, 정확하게는 정원 자체를 국회에서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으며, 다만 검찰청별 배정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 넘어야 할 과제는 특정직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군인들 등 다른 직종들도 많은데, ‘검사정원법’이 있다고 해서 과연 ‘교원정원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육공무원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가 교육 문제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을 극복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방법을 계속 검토함은 물론, 이것 외에 보다 합리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