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는 10년 후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책무로서의 연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1982년에 선포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서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선포된 ‘교직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도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교원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 우리 교원들이 교원연수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권리로서의 연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직경력 3년 이상 경과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후(1호봉 승급의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는 하나도 없다. 그 후 교감승진의 의사가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원의 경우는 전혀 연수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교원으로서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교원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원 연수에 임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교원연수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