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교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회의가 벌써 10차 회의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적격교원 유형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문제되는 교원,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문제되는 교원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대한 폭력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로 문제되는 교원은 징계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은 치유대책 마련, 질병·휴직기간 연장 및 명예퇴직 우선 고려, 직권 휴직·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눈에 뛴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옭아매는 제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한편으로 교직사회 내의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다소 논의의 전개과정은 더디어 보이지만,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모두 성실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함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첫째,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교원들은 명예와 자긍심으로 사는 특수직종이다. 정부는 ‘교직의 특수성’ 운운하면서 단죄하는 데만 급급한 채,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다가 얻게 된 질병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유 및 처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무분별한 민원과 무고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었다. 둘째,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학생의 수업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현장에 실천함에 있어 교육적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11번째의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원의 양성·임용제도 개선, 국가책임연수체계 도입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 건전하고 합리적인 학교참여 방안 등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