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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 발간

"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인가요"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령 해설과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1천500여건의 학교 폭력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으며, 학교 폭력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처방법, 학교폭력 관련 판례 등도 실려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헷갈리기 쉬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고 안내한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례집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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