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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60% "이유 없이 때린다"

형사정책硏, 교사·학생 설문

교사는 3.5%만 `그렇다' 긍정
"체벌 필요" 학생 67.3% 답변
교사·학생 "벌점보다 체벌을"

`체벌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 '감정적인 체벌은 없는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중·고교 교사 313명과 학생 65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항상 똑같은 체벌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학생들의
5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6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감정적으로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의 70.1%는 부정한
반면 학생들은 47.9%가 `감정적으로 때린다'고 답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는 단 3.5%만이 긍정한 반면
학생들은 59.2%가 `그렇다'고 말했다.
체벌교사를 112에 신고하는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붕괴(45.0%), 교권 추락(40.7%)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부족(31.8%), 체벌로 인한 반발심(31.6%), 교사의 지나친 체벌(21.8%)을 들었다. 학생들의
답변대로라면 교사의 비인간적인 체벌이 112신고를 부른다는 결과다.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벌점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경우 `적극 찬성한다'가 8.9%, `대안이 없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39.0%를 차지했지만 `차라리 체벌이 낫다'는 의견도 43.5%나
됐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적극 찬성 7.9%, 대안 없어 찬성이 23.3%인데 반해 `체벌이 낫다'는 답변이 47.5%로 더 많았다.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불량한 학습태도나 문제행동 교정, 성적 향상, 교칙 및 교실 질서 유지에 `일시적 또는 상당한 효과나 있다'고
답한 반면 학생들은 성적 향상과 문제행동교정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적을 올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7.2%에
달했고 `문제 행동 교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학생도 51.0%로 나타났다.
한편 체벌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교사의 95.2%, 학생의 67.3%가 찬성해 대체로 긍정했으며 체벌의 한계에 대해서는 교사의 57.7%가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학생은 `벌서기' 등 간접체벌만 허용해야 한다는데 56.8%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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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체벌정책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

체벌에 관대한 우리 나라와는 달리 외국은 `체벌금지의 원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럽 대륙법계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및 이슬람국가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표>
폴란드는 1783년,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각기 1820년과 1881년, 스웨덴에서는 1958년, 그리고 1970년대에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학교체벌이 사라졌다. 북미지역에서는 캐나다가 학교체벌을 금지했고 일본도 1879년 명치시대 교육령에서 체벌을 불법화했다.
영미권도 7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은 77년 104개의 지방교육당국 중 68개 당국이 체벌의
권한, 방법, 이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했었다. 이를테면 연령에 따라 매의 종류와 체벌 부위를 지정하고 중대한 도덕상의 위반이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회초리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상례화된 벌로 사용되자 영국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6년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교육법에서 금지하고 1998년에는 사립학교에까지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은 교사의 징계권에 `합리적이고 온당한 체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1970년대에는 단지 메사츄세추, 뉴저지에서만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50개 주 가운데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곳은 27개 주로 늘어났고 허용된 곳은
23개 주로 점차 금지 추세에 있다.
한편 체벌이 허용되더라도 각 학교의 체벌규정 및 지침은 매우 까다롭다. 이에 따르면 ▷어떤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제시하고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교장이나 교감의 허가를 받아 체벌하되 학생들 앞에서는 금지하며 ▷학생은 사건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또 ▷체벌은
본인에게만 행하고 전화나 편지로 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체벌의 이유, 형태, 집행자, 입회인 성명 등을 서면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며 부모나
장학사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동양문화권이지만 1879년 체벌 금지법제를 채택했다. 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는
있지만 체벌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학교체벌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1990∼1995년 동안 해마다 600∼850개
학교에서 체벌문제가 발생했고 이중 법적 제재를 받은 학교 수는 25∼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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