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해 토요일은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재택학습을 하는 정보화학습의 날로 정한다.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험학습, 특별활동을 실질화한다. 특히 세계화를 대비, 영어학습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영어학습체험관을 민·관 합작으로 설치, 운영한다. 본인 및 자녀들의 모든 교육비는 100% 소득공제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으로 한다. 2003년까지 유치원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유아교육법을 제정해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한다. 2002년까지 학교 급식제도를 중학교에서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청 및 영세가정의 중·고교 자녀 등록금을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2003년까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봉급교부금을 교원들의 실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인상하고 경상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로 인상된 것을 15%선까지 상향 조정한다.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2000년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존속시킨다. 시·도세 총액의 3.6%로 인상된 지방교육비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5%로 상향조정한다. 교원수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 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원정년의 재조정과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한다.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명예교사를 임영,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학교에서 3년가 의무복무를 전제로 교원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총 5조원을 투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까지 초등학교는 30명, 중등학교는 35명 이하로 축소한다.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체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BK21사업을 전면 수정·보완한다. 수도권에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별, 권역별 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지역·권역별 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