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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무교육 국고부담 논란 여전

언론 “중학교 교직원 급여부담 폐지로 결론” 보도
문부과학성 “中敎審 답신에 이제 논의 시작” 반론

지난달 26일 일본 문부과학대신 자문 중앙교육심의회는 현재의 의무교육에 대한 개혁과 관련된 최종 답신 ‘새로운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조한다’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이번 최종 답신은 의무교육의 목적·이념에 대한 재검토, 새로운 의무교육의 방향, 의무교육의 구조 개혁,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도도부현(都道府縣)·시구정촌(市區町村)의 명확한 역할과 협력관계의 강화, 의무교육의 기반을 정비하는 문제, 의무교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개혁 등 6가지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위일체 개혁’과 맞물려서 지방재정으로 이양을 강조하였던 의무교육비 부담정책은 현행 국고보조 및 부담 원칙을 재천명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런데 일본의 주요 언론은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기술한 의무교육 부담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과 다른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10월 27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는 27일 국가 및 지방 세무재정개혁의 초점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회의 등 지방의 주요 6개 단체가 요구한 대로 중학교 교직원 급여 부담금 8500억 엔(한화 약 8조 5000억 원)을 폐지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10월 28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정부는 27일 국가·지방 수준의 세무재정을 고치는 삼위일체개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에 대해 8,500억 엔을 삭감한다는 작년 11월의 정부·여당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고, 국가의 부담 비율을 1/2에서 1/3로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무교육비 부담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에게 이양한다는 것으로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 등은 공식적인 대 언론 창구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등 반론을 제기했다. 문부과학성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 말 정부·여당 간 합의를 통해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결론내린다’는 약속만을 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그에 따라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제출받고 논의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로서는 특정 방침을 특정한 방향에 따라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문부과학성은 아사히 신문 및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면서,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제도 개혁에 대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미 고이즈미 제2기 내각은 경제 관련 부처가 주도하는 삼위일체개혁의 연장선 속에서 교직원 급료 부담 등의 지방재정을 일반재원으로 전환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학교 교직원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될지도 모르는 급여비 부담 문제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확실한 원칙을 재차 표명하는 방식으로 교직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문부과학대신 고사카 겐지(小坂憲次)는 11월 9일 ‘도도부현(都道府縣)·지정도시(指定都市) 교육위원회 교육장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됏다. 고사카 대신은 교육장(우리나라의 ‘교육감’에 해당-필자 주)들을 상대로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작성된 취지와 삼위일체개혁과의 관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문부과학성의 기본 입장 등을 공식으로 천명했다.

문부과학대신은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첫째, 새로운 의무교육의 방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힘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의무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시구정촌(市區町村)·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결과에 대한 검증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의무교육의 질을 보증한다. 셋째, 교직원의 양성·배치, 학교시설, 설비, 교재 등 의무교육의 기반을 확고하게 정비해야 한다. 이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주장한 의무교육 개혁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의무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한 문부과학대신의 입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미 답신은 의무교육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교육책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방 부담을 통해 의무교육 교직원 급여비 전액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교직원 급여비의 부담률 절반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현행 제도는 아주 우수한 보장 방법이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할 제도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은 정부·여당간 합의에 기초하여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을 진지하게 수용, 국민·각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 내세웠다.

현재 이 답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개혁의 기본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개혁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특히, 문부과학대신이 사실상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의무교육 부담금 제도를 현행 체제로 유지할 것임을 밝힌 것은 여전히 논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답신 내용을 ‘삼위일체 재정개혁’ 속에서 어느 정도 타협·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제계 등의 외풍을 잠재우고 교육에 대한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과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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