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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국단위 장학 발효에 정부-학교 갈등

교육부 “우수사례 수집, 공유하는 시스템 필요”
학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교육청별로 공개
학교 “장학 아니라 또다른 감사” 우려 목소리

지난달 24~25일 열린 ‘전국 특수 목적 학교 및 아카데미 연합’ 컨퍼런스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학시책’이 ‘감사’의 성격을 띨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교육백서 ‘Success for All' 에서는 “전국 단위의 장학업무를 통일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었다. 이 제언에 따라, 교육부는 ‘school improvement partnership(SiP)'라는 시책을 만들어 현재, 전국 140개 지방 교육청 중에서 27개 교육청에 시범적으로 ‘제1기 사업’ 실시를 했으며, 2008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장학지도 된 학교의 데이터 구축’이라는 교육부 측의 의도가 밝혀지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감사’ 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학교에 대한 1개의 감사와 2개의 장학 체제가 있다. 감사는 교육표준청에 의해서 매 4년 주기로 일주일 정도 감사가 나오고, 그 결과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행사 할 때 주요 자료가 된다.

장학체제는 School improvement team과 National strategy team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장학이고 후자는 교사 수업방식에 관한 장학이다. 이 두 가지는 지방교육청에 의해 운영이 되며, 인구 25만 명 지역 교육청의 경우, 각각 10명 정도로, 20명 정도의 장학사가 있다. 이들의 학교방문은 한 학교당 연간 3일 정도로 잡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자주 나가고, 잘 되는 학교에는 덜 나가고 있다. 이들 장학사들은 지방교육청에 의해 공채가 되는 사람들이며 주로 전직 교장들이다.

이러한 장학시스템이 가진 하나의 문제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하다보니, 전국 140개 지방교육청은 제각기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들 사이에 교류가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카데미처럼 지방교육청에 예속되지 않는다든가, 특수목적고처럼 전국단위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학교들의 숫자가 불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틀에서 장학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지금까지 지방교육청이 하던 장학업무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장학업무의 틀을 만들어 ‘Capita’라는 민간회사에 장학업무의 위탁을 주었다. 그리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흘려보내, 지방교육청이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교육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육부와 전국의 지방교육청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장학업무에서 수집한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돼 학교로서는 무척 ‘편안’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찝찝하다’. 또한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열람을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2005년 1월부터 ‘정보공개법’이 발효되어 있어 신문기자를 포함한 일반 개인이 그 정보에 접촉을 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는 이를 허락해야만 한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은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다른 학교와 공유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학을 받은 학교로서는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걸러져서 누구에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장학서비스’를 받지만 ‘감사’를 받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진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장학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Capita’의 입장에서 보면, 2004년 교육부와의 위탁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그다지 ‘달가운’ 소식도 아니다. 현재 영국의 ‘장학 시장’은 대단히 활성화 되어있다. 다시 말해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교육청과 학교간의 관계가 좋은 지역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내려보내는 학교 예산의 20% 정도를 지방교육청이 떼내어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20% 안에는 학교에의 장학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학교들은 지방교육청에 10%만 떼주고 90%를 넘겨받는 지역도 있다. 이런 지역의 학교는 타 지역 교육청이든 민간시장에서 ‘장학서비스’를 골라서 구매한다.

다시 말해 학교로서는 자신의 학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장학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장학서비스 업체가 그 취약점을 공개를 하게 된다면, 어떤 학교든 더 이상 그 업체의 장학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게 된다. 비뇨기계에 질환이 있는 환자가 비뇨기과 병원을 찾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 환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아무도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메카니즘이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교육부와 학교 사이의 모순된 요구를 Capita는 만족을 시킬 수 없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에 Capita의 장학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제를 한다면, Capita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듯이’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에서 이미 교육표준청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또 다른 형태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교육부로서는 그러한 장학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영국의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장학과 감사 그리고 평가를 둘러 싼 논쟁은 방법과 목적의 선택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튀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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