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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시 "교장자격증 불필요"

'공영형 자율학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포럼
교장 초빙공모, 교사 초빙계약제 선호
교사 66.8% 자격증 필요, 교장과 대조

미국의 차터 스쿨(주민 등이 주정부와 협약해 운영하는 공립학교)과 같은 ‘공영형 자율학교’가 도입 시,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나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5회의실에서 열린 ‘공영형 자율학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포럼에서 김현진 국민대 교수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등 5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영형 자율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6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교장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에는 47.3%가 응답,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 없다’의 52.7%보다 작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부모 집단의 경우 60.4%, 교원 집단의 경우 56.8%로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반면 교육행정가 집단의 경우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가 56.5%로 필요 없다(43.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장임용은 학교 운영주체가 초빙공모(79.3%), 학교설립주체가 임명(9.9%), 학교 교원중 선출(7.1%) 순으로 집계됐으며 교사채용 역시 초빙에 의한 계약제 선발(81.4%)이 지역 내 순환근무(18.6%)보다 월등히 높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채용제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선발은 능력 위주 선발(68.7%), 선지원 후추첨 선발(31.3%)순이었으며, 학생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은 학교 자율 책정(37.6%)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공립학교와 동등 책정(31.5%), 지역 공립학교보다 많게 책정(24.2%)이 뒤를 이었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명 이하의 획기적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32.2%), 시·도교육청(31.5%), 교육부(26.6%)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운영주체로는 공익 혹은 비영리법인이 61.9%로 학운위(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은 고교(87.3%), 중학(61.9%) 초등(38.1%) 순 도입으로 조사돼 고교 교육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교육과정운영은 학부모(56.3%)와 교원(36.9%)가 국가수준 및 시·도교육청 편성 지침에 구속받지 않고 학교 자율로 편성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육행정가(35.3%)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반면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은 모든 집단이 공히 학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김현진 교수는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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