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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교장연임제 적극 검토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 추진

교육부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중임제를 연임제로 개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승진 적체현상과 일부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부터 교장임기제가를 도입 시행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올 하반기에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장임기조항을 수정해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 때, 연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을 연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장·교감으로 승진되지 않더라도 교단 교사로서의 보람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장이 배치돼 있는 전국의 7943개 초·중·고교(초등 5143, 중등 200)중 1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6855명(초등 4333, 중등 2522), 2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1088명(초등 810, 중등 278) 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차 임기가 만료된 1598명의 교장중 2차 중임된 교장은 916명(초등 734, 중등 182)이고 전문직으로 전직한 교장은 304명(초등 184, 중등 120)인 반면, 퇴직한 교장은 248명이었다. 퇴직교장의 경우,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이나 명퇴,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등에 따른 의원면직이 대부분이었으며 본인의 중임의지에 반한 중도 탈락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2차 임기가 종료된 교장의 진로 상황을 살펴보면 99년 8월말 정년퇴직자는 137명(초등 130, 중등 7)이며 전문직 전직 41명(초등 26, 중등 15), 원로교사 임용 12명(초등 10, 중등 2), 초빙교장 16명(초등 10, 중등 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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