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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 사법 경찰권'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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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3.09 10:59:00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준 사법 경찰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은 교권만으로도 충분히 선도돼야 한다는 점에서 ‘준 사법 경찰권’부여 운운 자체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학생도 학부모도 변하였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교사의 권위만으로는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 지웠지 권한을 부여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했다. 학교 밖의 유흥업소 등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법권 남용 및 인권침해 소지는 기우에 불과하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고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폭력 학생에 대한 지도에서 교육적 차원의 판단을 가장 앞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준 사법 경찰권’의 부여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확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과중한 업무로 학생 수업에 손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담당 교사에 대한 업주 및 학부모의 항의, 학생의 폭력적 대항, 경찰과의 마찰 등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 각급학교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조속한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소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권침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교사의 인격적 감화만으로도 충분히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승 존경 풍토와 교권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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