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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위원 주민 직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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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3.16 15:27:00
2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여당과 야당이 제출해 놓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우리당 백원우 의원 명의로 발의된 정부․여당안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7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처럼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제안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법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통합과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정부․여당 안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나 교직단체, 교장회 등 교육계는 한결같이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통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육계가 찬성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하던 한나라당이 이달 초,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당론으로 확정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직선 안을 통과시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선거에서부터 적용토록 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견이 큰 교육위와 시․도 의회 통합 안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공통분모가 형성된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안은 분리 입법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 동안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혼탁양상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주민직선제다. 나아가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면 그 만큼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것이므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의 정착에도 도움이 클 전망이다. 4월 임시 국회에서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교육계는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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