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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앙선관위, 교육감선거 불법 감시

올부터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업무를 맡게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본격적인 불법선거 감시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임기만료 10∼30일 전에 선거를 치러야하고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최근 충남, 전북,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준비와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달했다. 선거에 참여하는 교육감 공명선거 감시위원을 선정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588∼3939)를 설치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 불법-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금년중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지역의 교육감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선거실시 가능기간 7.25∼8.14일 사이(교육감 임기만료일 8.25) ▲대전 〃 12.15∼2001. 1.4(〃 2001. 1.15) ▲충남 〃 6.20∼7.20(〃 7.21) ▲전북 7.17∼8.6(〃 8.17).

또 선관위는 또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는 서울 8633, 대전 2316, 충남 7511, 전북 666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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