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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시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4일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석기(金石基)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소년체전 행사장에 참가해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상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난 해 7월 결선투표를 앞두고 보디빌딩협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것에 대해 원심은 의례적인 행위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반 공직선거보다 더욱 엄격한 교육감선거의 규정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대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뇌물제공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아) 뜻을 이루지 못한데다 이후에도 주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교육계를 위해 활동해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든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2004년 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지난 해 5월에는 소년체전 행사에 참가해 기부행위를 하는 등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교육감은 구속 2개월만인 지난 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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