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들이 특별법에 의해 대거 구제된 가운데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5일 현직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박모(42)씨와 최모(39)씨 등 2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0년 2월 강원대 미술교육과를 졸업 후 중등교원 자격증을 받고 임용을 기다리던 박씨 등은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 졸업생의 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졸업 후 중등교원 임용을 믿고 국립사대에 입학한 이들로서는 군복무 중 임용제도가 바뀐 탓에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상실된 셈이었다.
이후 교사의 꿈을 차마 접을 수 없었던 이들은 각각 교과목 전담 교사와 초등교원 임용고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십 수년 만에 각각 초등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와중에 지난 해 6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병역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구제 차원에서 제정된 특별법에서도 이들은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중등교사 임용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결국 이들은 '초등교사로 임용.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구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립 초등교사로 이미 임용돼 재직 중이라고 해서 특별법 상 구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들은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에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