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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험문항 거래 차단 불법강사 학원운영 제한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발의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 강사 활동 제한
학원 등록말소·교습정지 처분 근거 마련

사교육 시장에서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운영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책임 범위를 함께 규정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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