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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남녀 비율 맞출 의무없다"

헌재, 교육공무원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다투고 있지만, 입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시험에서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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