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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학교 일조권 침해해선 안돼"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26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월드마크아시아드 아파트의 시행사인 지투지개발주식회사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35층과 36층으로 계획된 2개동 모두 20층을 초과해 지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서쪽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운동장에도 하루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및 놀이활동 등을 통해 올바르게 신체적ㆍ인격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희생될 수 없는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인근 건물에 의한 학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통상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은 나왔지만 신축 중인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아파트는 이미 90%이상 분양이 끝난 상태며 골조공사도 3층이상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설업체측과 계약자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우려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 9월 사업승인을 받은 35층과 36층짜리 2개동, 299가구의 이 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한 창신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들여 10층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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