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의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해당 과 학생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안이 기존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
신재호 서울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무부장은 “유아교육과는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교육이고 보육과는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이 어려운 영아들을 대신 맡아 보호한다는 복지적 측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두 과의 특성은 전혀 다르다”며 “중등학교 직업교육수준에 맞춘다는 명목 하에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교무부장은 “실업계고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지, 보육교사를 목표로 진학하는 학생은 없다”며 “취업 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과 출신보다 유아교육과 출신학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육과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취업에 더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설교육기관에서 6개월~1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설기관에서 그 정도 교육기간이면 가능한 자격을 3년에 걸쳐 배우려고 지망하는 학생이 있겠느냐”며 학생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박해순 학부모는 “자녀를 유아교육과에 보낸 이유는 대학 진학 시 특별전형과 연계교육이라는 여러 길을 보고 진학시킨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인문계를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주미 학생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꿈꿔왔기에 유아교육과를 지원한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부 김연주 연구사는 “실고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과가 유아교육과”라며 “이는 직업교육이라는 실고 특성에도 맞지 않아 시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사는 “보육과는 영유아 뿐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더 전망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령개정을 통해 고교 졸업 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명희 연구위원도 “고교단계에서는 보육과 과정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교육과의 보육과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앞으로 공청회, 심의, 학교 적합성 등을 검토해 내년 2월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