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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편입 교대출신 교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전남도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에 편입해 졸업후 초등학교에 임용된 교사들에 대한 전남지역 의무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학 재학기간 장학금 혜택을 받기로 하고 도교육감 추천으로 3학년에 편입한 광주교대 출신 교사들의 전남지역 의무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편입 교대 출신 교사들의 경우 교육감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이내로 의무복무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2005년 개정 교육공무원법 취지에 맞춰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함에 따라 도내 의무복무기간이 2년간 단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2년 도교육감 추천제로 3학년에 편입한 광주교대 출신 전남지역 교사들은 내년 3월이후 자유롭게 타 시.도로 전출이 가능하게됐다.

당초 2002년 광주교대에 편입해 임용고시를 통해 2004년 3월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법개정전에는 2009년까지 의무적으로 전남지역내에 근무해야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교사의 경우 교대 재학기간 받은 장학금(1년에 100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며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무여건이 좋은 타 시.도로 전출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감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편입한 학생수는 2002년과 2003년 각 40명, 2004년 122명, 2005년 47명, 올해 25명으로 초등교사 경쟁률을 감안하면 2004년까지 편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도내에서 교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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