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모 중학교 교장이 부당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교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비 일부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고창 모 중학교 교장 S씨가 지난 2월 학교측으로부터 부당해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권옹호기금 등 150만원을 소송 보조금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S씨가 학교 재단 이사장측과 장학금 운용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다 2월 일방적으로 퇴직 조치를 당한 것은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교권 존중과 교권 확립을 위해 소송비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씨는 "2003년 10월 학교측이 장학금 용도로 기증받은 고창 지역 1천552평 규모의 땅을 이사장 S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팔아치우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