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따른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가능했던 반사이익"이라며 "따라서 EBS는 이익을 낮추거나 이를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는 수능교재 판매로 거둬들인 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직원들의 '주머니 부풀리기'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EBS는 국회 및 방송위원회에 "수능교재 판매이익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수능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3억7천만원에 그친 반면, 직원 성과급에 43억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2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능교재 판매이익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EBS측에 통보했다.
EBS측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을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BS측은 판매이익에서 직원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교재 외에 광고, 수신료, 영상 등의 수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급이 전적으로 교재 판매이익에서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감사결과를 수용, 앞으로 운영을 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능교재 판매를 담당할 총판을 선정.관리하는 과정에서 EBS 직원 A씨는 5개 총판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천60만원을, B씨는 4차례에 걸려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EBS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정년까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상키로 노사간 합의하거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거나 운영하려 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5월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총 129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사합의를 했으나, 감사원 감사 이후 이를 백지화하고 위로금(통상 임금의 200%)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또한 2000∼2004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기준이 5.1%인데 반해 EBS는 연평균 16.6%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200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700만원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작비 4천300만원을 과다지급 ▲유흥주점에서의 제작기획비 815만원 사용 ▲공연계약 업무담당자의 업체로부터 500만원 수수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토록 하는 동시에 금품을 받은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