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 지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8조 1항에는 교육감의 재.보궐선거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다.
따라서 시 선관위가 대법원 판결문을 받게 되는 다음주부터 60일 이내인 8월 중순까지는 선거가 치러 져야 하지만 오는 7월 31일 시 교육위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와 조만간 교육감 선거사무 일정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선관위 관계자는 "7월 31일 교육위원 선거가 잡혀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하기 쉽다"고 말했다.
교육위원과 같은날 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 10일전인 21일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재선거에 2004년 12월 교육감 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해 오교육감과 결선투표까지 갔던 이명주(48)교육위원과 3위를 한 김신호(55)교육위원 등 10명 내외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된 신임 교육감은 오는 2009년 1월 15일까지 오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