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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촌지근절법' 찬반 논란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열린 '학교촌지근절법'공청회에서는 촌지수수 때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내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이 이달중 제출예정인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교사에게는 제공받은 금품(현금,유가증권,숙박.회원.입장권)이나 향응(음식.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 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수수 관련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해 예방에 초점을 뒀다. 제정안은 또 16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를 설치, 촌지 수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수수 관련자 검찰고발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전담토록 했다.

'학사모' 전성민 사무처장은 "촌지는 감사 표시가 아니라 청탁"이라며 "따라서 촌지는 불법이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인식할 때 촌지수수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별도 징계절차가 있는 교사는 형사처벌 대신 50배 과태료 부과가 형벌 최소화 원칙에 부합한다"며 법안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교육과 시민사회' 노현종 기획위원장도 "극소수 촌지수수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이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인생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찬성 입장에 섰다. 다만 그는 법안 명칭에 '근절' 대신 '예방'이란 표현을 쓰고 학부모와 교사의 처벌 수준을 동일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학부모에게도 교원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촌지 수수와 무관한 교사의 명예 및 교권, 선량한 학부모 보호 차원에서 쌍방을 규율하는 법률 수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의미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 규정과 촌지 수수자간 처벌 수위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교원단체총연합회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교사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 아래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적 접근은 몹시 우려되고 유감"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백 본부장은 특히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한 50배 과태료 처분 규정 폐지 ▲학부모에 대한 벌칙 경감 ▲자진신고자에 대한 벌칙 면제 반대 ▲'촌지'의 범위에서 사교적 의례행위나 사회상규에 적합한 경우 제외 등을 요구했다.

대구교대 고 전 교수도 "교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촌지' 관행을 근절하려는 법이 건전한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사표시 문화의 통로를 완전봉쇄한다면 법을 통해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촌지를 주는 것을 예외없이 범죄라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교 촌지 수수를 형벌로 처리하기 보다 교사는 자동 파면, (학부모에게는) 100배 이상의 강력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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